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1.5% 초저금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 (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사회적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란?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1. 대상자 ① 재직요건 -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