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7월 26일(수) 동시에 시행합니다.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하여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적극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
1. 지원 대상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
-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자
-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최대 30만원까지
3. 신청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도 포함,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 소득도 포함)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⑥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4.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 (연중)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구.군청 등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만)
6.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7. 예상 Q&A
(출처: 국도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molit.go.kr))
결론
청년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겨랗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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