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는 2023년에 시행하는 아동수당의 정책,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8세 미만 (0~95개월)의 모든 아동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지급 가능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②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3. 신청서류(필수)
①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② 신청인의 신분증
③ (선택)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지참
4. 지급방법
① 지급액 : 매월 10만원
② 지급일 :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입금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 아동수당 지급정지 경우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문의
- 보건복지 센터 ☎129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6. 2023년 아동수당 리플렛 바로보기
결론
아동수당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므로, 자녈르 키우는 부모나 보호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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