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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최대 90% 지원

by greenwave+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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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은 성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약 150만 명의 부부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중 약 30만 명이 난임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률도 높지 않아서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들의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확대 사업을 시행

서울시-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공고문

1. 사업의 목적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의지를 증대

- 난임시.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지원

- 난임시.술의 횟수와 종류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지원

- 난임시.술 외에도 한방치료, 착상보조제 등을 추가로 지원

 

2.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총 22회 횟수범위내 지원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 난임부부 중 여성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기준 적용 및 기존 정부형지원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6개월 미만 거주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3. 지원내용

①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거주기간-6개월이상-지원내용

②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기존과 동일)

-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 한도내 지급 ‼️ 지원횟수 : 22회 범위 내 본인 희망시.술 선택

서울시-거주기간-6개월미만-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180%

4.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관할 보건소에 지원 대상 여부를 문의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② 온라인신청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배우자 동의) > 조회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온라인 신청(정부 24) 바로가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5. 준비서류

- 필수 구비서류

① 부부 각각 신분증

② 난임진.단서 원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급여명세서 또는 휴직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휴직인 경우)

⑤ 건강보험증카드 사본 및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 부부는 모두 첨부)

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

 

- 추가서류 (해당시)

① 부부 중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위촉증명서 (보험설계사 등)

③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결론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임신, 출산 성공률을 높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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