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 (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사회적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란?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가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1. 대상자
① 재직요건
- 근로자 또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② 소득요건
- 월 평균 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이하일 것
‼️ 단,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 단,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도가 조정 될 수 있음
3.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5. 증빙서류
6. 상환방법
① 대출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② 상환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③ 상환일은 매월 10일 또는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상환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7. 신청방법
①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근로자복지 | 융자사업 | 생활안정자금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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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블로그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블로그에는 이 사업의 실제 수혜자들의 후기와 인터뷰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블로그에는 이 사업 외에도 다양한 근로복지 정보와 소식이 업데이트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유익한 사업입니다. 만약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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