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목독마련지원은 프리랜서와 플랫폼종사자는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소득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프리랜서와 플랫폼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함께 청년목돈마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종제회 '청년목돈마련지원'이란?
- 청년 목돈마련지원 사업은 공제회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액의 공제금을 납부하는 청년 프리랜서와 플랫폼종사자들에게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다양한 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전시키고,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종사자로서, 공제회에 가입한 자
(프리랜서는 자신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계약기간이나 업무내용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일하는 자)
2. 지원 내용(공제회 정회원 가입 필수!!)
정부지원금: 시중은행 월 10만원 또는 20만원 적금상품 신규 개설 및 납입시 6개월마다 12만원(월 10만원 납입 시) 또는 24만원(월 20만원 납입시) 지원 / 최장 3년
※ 정회원가입방법 : 회비 납부, 정회원 필수교육 이수(온라인)
3. 지원 대상 제외
- 공무원, 군인, 법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감사인, 변리사, 증권전문가, 의료인 등 법령에 따라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가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자
- 공제회 가입 시점에서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자
- 기타 공제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4.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년 7월 10일 ~ 예산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사업참여 신청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nodonggongje.org)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상호부조와 이해대변을 위해 설립된 노동공제회 홈페이지입니다.
nodonggongje.org
①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정회원 필수!) 후 신청(월 적급 납입액 선택 : 월 10만원, 월 20만원 중 택 1)
② 사업 신청 이후 시중은행(카카오뱅크도 가능) 적금통장 개설 / 단, 증권사 적금상품은 불가
- 수령방법(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
① 최초 적금납입일 이후 6개월 되는 일자 이후(2개월 이내)
②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6.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공제회 가입증명서
- 프리랜서 또는 플랫폼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등)
- 기타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참고내용
- 공제회 정회원 가입 필수
- 예산소지 시 사업 조기 종료
- 참여하는 동안 공제금 납부는 꾸준히 납부
- 참여하는 동안 워커스 카페 정기적 방문
결론
청년목돈마련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청년들의 노동권리와 복지를 개선하고, 플랫폼 노동의 안전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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