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최대 연 4%까지 이자.지원해 줍니다 . 또한,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면 추가로 이자.지원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됩니다 .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고, 출산기피 현상을 줄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지원 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인 경우
- 장애인 가구인 경우
- 다문화 가구인 경우
-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2. 대출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과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우러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원
- 대출 금리: 시중 금리(협약은행 기준)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리
* 부동산 상승률이 연 5% 미만일 때: 시중 금리에서 연 2% 차감
* 부동산 상승률이 연 5% 이상일 때: 시중 금리에서 연 1% 차감
- 이자.지원: 대출금리의 일부를 최대 연 4%까지 이자.지원.
* 대출금리가 연 4% 이하일 때: 대출금리 전액을 이자.지원
* 대출금리가 연 4% 초과일 때: 연 4%까지만 이자.지원
4. 신청 방법
① 서울주거포털 사이*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대출추천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②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출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입금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③ 협약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친 후,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 ④ 대출승인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증명서 등을 협약은행에 제출하고, 대출금을 입금
5. 문의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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