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며, 총 100만 가구에게 총 2조 4천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도 지원 포함
‼️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지원 대상이며, 신청 시점에 재학 중인 학생도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대상에서 제외
-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
- 자동차를 보유
- 다주택자
- 전세보증금 반환금을 받은 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월차임분이 없는 자
- 기타 부정사용
지원 내용
- 임대료 최대 240만 원 (월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예) 월세가 40만 원이고 주거급여액이 10만 원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는 30만 원이므로, 이 금액의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복지로 (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은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2024년까지(상시접수)
‼️ 사전 모의계산은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가능 신청 시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검증되므로, 자세한 조건과 제외사항은 공고문 확인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 자동차등록증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또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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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고, 또한 국민복지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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