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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재활보증금 월 22만원

by greenwave+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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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약 20만 건의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며, 그로 인해 약 3천 명의 사망자와 3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정부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을 잃거나 손상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정서적·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홈페이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안내 | 교통지원 및 정보서비스 | 자동차ㆍ도로 |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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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 재활보조금: 월 220,000원 (무상)

- 피부양보조금: 월 220,000원 (무상)

-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중학생 분기 35만원,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 생활자금대출: 월 25만원 (무이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결론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을 잃거나 손상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정서적·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메인페이지 (kotsa.or.kr)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메인페이지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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