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용보험에서 하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조건, 신청방법, 기간, 급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은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며 당시에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육아휴직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조건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의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 근로기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한 지 6개월 이상이 된 경우(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을 말함)
육아휴직의 신청시기
육아휴직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당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사전 통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③ 필요서류를 준비: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공인인증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육아휴직의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자녀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의 급여
육아휴직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 부모가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3+3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합니다.
요약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임시로 일을 멈추는 제도로, 고용보험에서 일정한 금액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자녀의 나이, 근로기간,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주와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본으로 하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조건, 신청방법, 기간, 급여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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