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산이나 사산을 하신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여성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하신 여성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상이 되며, 특별한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하신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성보호제도의 일환입니다.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
-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여성근로자
-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지 않은 여성근로자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성근로자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신청시기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발급받으면 되며, 휴가기간과 통상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②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③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은 휴가기간과 동일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정 업종과 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 동안 총 600만 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이 금액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이라면 처음 60일간은 사업주가 400만 원을, 그다음 3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요약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여성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하신 여성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상이 되며, 특별한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하신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유산·사산 휴가확인서를 발급받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며, 지급기간은 휴가기간과 동일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성보호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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