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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월 30만원 이내 최장 12개월 월세지원 등 신청기간, 대상, 지원내용 등

by greenwave+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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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피해자를 위한 금융·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거이전 비용 지원 등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주거지원사업-홍보-이미지

 

신청기간

2024년 1월 8일(월)~12월 31일(화) / 9시부터 18시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피해자 127명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1.2~3.0%를 2년간 지원(이자 전액)
  • 월세 지원 : 월세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최장 12개월 실비 지원
  • 주거이전 비용 지원: 긴급주거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가구당 100만원 이내 이사비 실비 지

지원절차

방문신청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광주광역시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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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전세사기대응 TF팀 / 062)613-4871

결론

광주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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