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1 국토교통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최대 3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7월 26일(수) 동시에 시행합니다.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하여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적극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 1. 지원 대상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 -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자 -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는 700..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