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 주거지원 사업은 대부분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과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과 일자리에 연계된 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와 상황에 맞춰 맞춤형 임대주택과 금융지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대상 주거지원 사업 중 5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년대상 주거 지원사업
오늘은 아래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공공지원주택을 시세의 70~85%로 공급하며, 대학생 기숙사는 시세의 30~50%로 공급합니다. 총 27만 가구를 지원합니다 .
② 청년 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며,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③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입니다.
④ 희망상가 공급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합니다.
⑤ 청년 주거금융 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합니다.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이 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공공지원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대학생 기숙사도 시세의 절반 정도로 임대해줍니다. 총 27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청년가구
-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담당자 (044-201-4114)
청년 월세 특별지원
이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시행하며, 소득이 낮은 청년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청년가구로서,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자립정보O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자립정보ON 고객센터 (02-2076-2000)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전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2개월 매월 최대20만원까지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해
greenwave9585.tistory.com
전세임대주택
이 지원은 도심 내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것입니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입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청년가구로서,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국민임대주택 고객센터 (1644-9000)
희망상가 공급
이 지원은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
- 신청방법: lh청약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매월 첫째주 금요일/ 통합 모집공고)
- 문의: 희망상가 고객센터 (02-2076-2000)
청년 주거금융 지원
이 지원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청년가구로서,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각 금융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문의: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
결론
청년대상 주거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과 일자리에 연계된 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와 상황에 맞춰 맞춤형 임대주택과 금융지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정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공공지원주택, 대학생 기숙사, 전세임대주택, 희망상가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진입을 촉진합니다. 정부는 창업하거나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지원주택과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대상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와 활동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국토교통부' 또는 '자립정보ON'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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