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지원 월 최대 50만원 6개월 총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들이 취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이란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의욕과 능력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구직자들에게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2023.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