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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지원 월 최대 50만원 6개월 총 300만원

by greenwave+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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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자들이 취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이란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의욕과 능력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구직자들에게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의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구직자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 I유형

I유형의 수급자격은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나이가 15세 이상 69세 이하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고, 최근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입니다.

 

-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가 15세 이상 69세 이하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이 4억원 이하이고, 최근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입니다.

 

- 선발형(청년특례): 나이가 18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취업경험에 관계없는 구직자입니다.

 

‼️ I유형의 수급자격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 II유형

II유형의 수급자격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등으로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에 관계없는 구직자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바로보기(홈페이지)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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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나이가 18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에 관계없는 구직자입니다.

 

- 중장년: 나이가 35세 이상 69세 이하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과 취업경험에 관계없는 구직자입니다.

 

‼️ II유형의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취업경험도 무관합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소득지원으로서 월 최대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와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능력을 강화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유형진단을 네,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유형진단을 통해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취업준비교육, 취업상담, 취업준비활동, 취업지원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역사회기반일자리 등의 일자리를 통해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근로소득과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

 

I유형의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단, 일경험 프로그램은 최대 12개월까지)

 

📍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월 최대 2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와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능력을 강화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I유형과 동일하게 제공되며, 일경험 프로그램은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역사회기반일자리 등의 일자리를 통해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근로소득과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 II유형의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취업활동비용을 받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단, 일경험 프로그램은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바로보기(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 사업소개 - 지원 내용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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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유형

I유형의 지원절차는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구직신청 후 구직활동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심사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발형(비경제활동): 구직신청 후 구직활동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심사되어 선발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발대상자는 매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 선발형(청년특례): 구직신청 후 구직활동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심사되어 선발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발대상자는 매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 II유형

II유형의 지원절차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 특정계층: 구직신청 후 구직활동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심사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구직신청 후 구직활동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심사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장년: 구직신청 후 구직활동에 참여하면 자동으로 심사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 사업소개 - 지원 신청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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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 구직활동: 매월 최소 4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면접 참여, 채용공고 검색, 채용공고 지원, 취업준비교육 참여, 취업상담 참여, 취업준비활동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와 일경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유형진단, 취업준비교육, 취업상담, 취업준비활동, 취업지원금 등으로 구성되며, 일경험 프로그램은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역사회기반일자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 소득신고: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변동신고: 가구당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변동신고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제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

 

- 구직활동 미이행: 매월 최소 4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증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 네, 계속해서 작성하겠습니다.

 

-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증빙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미이행: 취업성공패키지와 일경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탈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탈락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 소득신고 미이행: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 재산변동신고 미이행: 가구당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의 취업유형을 진단하고,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 취업유형진단: 구직자의 직무관심, 직무능력, 직무적합도 등을 평가하여 적합한 취업유형을 도출합니다. 취업유형은 A형(자기주도형), B형(전문가형), C형(안정추구형), D형(도전추구형)으로 구분됩니다.

 

- 취업목표설정: 구직자의 취업유형과 직무관심에 따라 적합한 직종과 업종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설정합니다.

 

- 취업준비교육: 구직자의 취업목표와 필요한 역량에 맞춰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법 등의 기초과정부터 특정 직종이나 업종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심화과정까지 다양합니다.

 

- 취업상담: 구직자의 취업준비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취업기회를 안내하는 개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상담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활동: 구직자의 취업목표와 역량에 맞춰서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제공합니다. 취업준비활동은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면접 참여, 채용공고 검색, 채용공고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취업지원금: 구직자가 취업성공패키지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실시하면 최대 1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지원금은 매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은 구직자가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근로소득과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성됩니다.

 

- 공공일자리: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로서, 사회적 필요성이 높고, 구직자의 직무적합도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공공일자리는 국가기간제공무원, 공공근로, 공공사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업으로서, 구직자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재활시설, 복지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 지역사회기반일자리: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서 운영되는 일자리로서, 구직자의 지역발전과 소속감을 높이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기반일자리는 마을주민센터, 동네카페, 지역문화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은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구직자의 취업유형과 목표에 맞춰서 다양한 교육과정, 상담서비스, 취업준비활동, 취업지원금,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역사회기반일자리 등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수급자는 매월 최소 4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실시하고,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소득과 재산변동을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성공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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